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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먼저 진입 교통사망사고 60대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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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비정상적 진행 상황까지 대비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사진=자료사진)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망사고를 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차량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자도 일시 정지하지 않은 채 먼저 진입한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교통법상 일시 정지 의무는 교차로 통행 방법을 무시한 채 비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까지 대비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사고 과정을 종합해보면 설령 피고인이 일시 정지한 다음 교차로에 진입했더라도 피해자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전 11시 40분쯤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한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 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B(82)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하면서 B씨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6월의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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