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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이트월드 고발 우건도 전 충주시장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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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없어 협박 등으로 보기 어려워"

(사진=자료사진)

 

6.13 지방선거에서 충북 충주 라이트월드가 불법 시설을 갖추고 있어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 고발을 당했던 더불어민주당 우건도 전 충주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12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 당한 우 전 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의성이 없어 명예훼손이나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우 전 시장은 6.13지방선거 당시 방송토론회에서 빛 테마파크인 라이트월드가 불법 시설을 갖추고 있어 원상 조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했다.

라이트월드 측은 지난 6월 우 전 시장이 합법적으로 이뤄지 사업을 하자투성이인 것처럼 왜곡해 영업손실 등을 입었다며 명예훼손과 협박,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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