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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설 명절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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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1차분 소상공인 육성자금 200억 원을 조기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한도는 최고 5000만원까지며, 도는 10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에게 4년 동안 대출 금리 중 2%를 지원한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동안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4개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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