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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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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전통시장 전용 화재공제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전용 화재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 전용 상품으로, 화재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을 하기 위한 보장성 화재보장 상품이다.

도는 이번달부터 전통시장 전용 화재공제 가입 전통시장 점포를 대상으로 시군과 함께 가입비의 70%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이시종 지사의 공약사업으로, 화제공제 가입비 지원은 강원과 전북, 경북에 이어 전국 네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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