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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수해 복구 레미콘 허위납품 공사비용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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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충북 청주시가 2017년 수해 복구 과정에서 콘크리트 사용량을 부풀려 공사비를 빼돌린 레미콘 업체에 대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시는 우선 현장에서 확인된 레미콘 미투입량에 대한 공사비 1600만 원 가량을 회수하고 사법 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시공비 등도 회수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또 공사감독과 준공검사를 소홀히 한 담당공무원은 신분상 문책하는 한편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특정감사와 현장 점검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청주상당경찰서는 수해 복구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콘크리트 사용량을 부풀려 공사비를 빼돌린 레미콘 업체 대표 A(62)씨 등 10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청주지역 10곳의 수해 복구 공사를 진행하면서 레미콘 사용량을 부풀려 18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당초 계획보다 레미콘 사용량이 남아 돌자 반납 또는 설계 변경 등의 조치를 피하기 위해 레미콘을 다 쓴 거처럼 허위 서류를 시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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