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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술 뒤 남편 둔기로 살해 60대 女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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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뇌수술 받아 정신이상 행동 반복한 점 등 고려"

 

뇌수술을 이후 우발적으로 둔기를 휘둘러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을 숨지게 한 6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7, 여)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5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을 살해한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다만 뇌수술을 받아 정신이상 행동을 반복한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밤 10시 30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자신의 집에서 남편인 B(70)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6년 전 뇌출혈로 수술을 받은 뒤 타인과의 교감에 어려움을 겪어 온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남편의 행동을 의심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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