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검색
  • 0
닫기

검찰, 살인.살인미수 이후 또다시 살인 60대 사형 구형

0

- +

살인.살인미수죄로 17년 복역
청주지검 "아무런 원한 관계 없는 피해자 누범기간에 무참히 살해"

(사진=자료사진)

 

살인과 살인미수죄로 17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또다시 지인을 살해한 60대에게 검찰이 결국 사형을 구형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18일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65)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또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요구했다.

검찰은 "최 씨가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누범기간에 무참히 살해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미 살인죄로 징역 10년, 살인미수죄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아 복역한 최 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7시 50분쯤 충북 청주시 복대동의 한 원룸에서 지인인 A(50)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한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동생처럼 대해 준 일용직 동료가 술자리에서 대들어 홧김에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천기사

스페셜 이슈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