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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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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내둔, 화상, 화하리 일원 2.95㎢

 

충청북도는 15일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을 위해 청주시 북이면 내둔리와 화상리, 화하리 일원 2.95㎢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 했다.

이번 조치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부동산 투기를 막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예정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오는 20일부터 오는 2024년 3월 19일까지 5년간으로, 이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이번 지정으로 도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청주시와 충주시, 6개 지구 총 19.69㎢로 늘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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