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검색
  • 0
닫기

공공건설공사기간 산정기준 시행 개교 지연 우려

0

- +

충북교육청 전경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되면서 충북도내 신설 학교의 공정기간이 1년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개교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근로시간 단축, 품질·안전 강화 등을 위해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

에따라 중앙투자심사에서 학교 신설까지 보통 3년이 걸리던 것이 올해부터는 4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문에 충북도교육청은 청주 동남지구에 들어설 가칭 동남2유치원의 개교를 2022년 3월로 1년 늦추고 교육부 중투심사를 앞둔 체육중학교의 개교도 2022년 3월로 1년 미뤘다.

하지만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시기와 신설학교 개교 시기가 맞지 않을 경우 입주민들의 큰 불편과 민원이 이어질 전망이다.

추천기사

스페셜 이슈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