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영동경찰서 제공)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50대가 결국 구속됐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A(56)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3일 새벽 0시쯤 영동군 황간면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음주와 무면허로 6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해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재판을 받는 중에도 또 다시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며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구속했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