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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지사, 시멘트세 신설 위한 법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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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충북도 제공)

 

이시종 충북지사가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19일 국회에서 인재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자유한국당 이채익,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등 3당 간사를 만나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지난 2016년 9월 발의된 이 법안은 업계 반발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계류중으로,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을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충북은 연간 200억 원 정도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며, 충청북도는 이 재원을 시멘트 주 생산지인 제천, 단양지역의 환경 오염과 주민 건강피해에 대한 간접 보상을 위해 쓰려는 구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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