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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 국회와 정부 등에 폐기물관리법 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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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청 전경 (사진=괴산군 제공)

 

충북 괴산군이 괴산읍 신기리에 들어설 계획인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막기위해 관련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괴산군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충청북도 등 관계기관에 폐기물관리법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건의안에 담긴 내용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공공성 강화와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도입, 폐기물 입지제한 조례의 위임사항 제정 등이다.

한편, 이 지역을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박덕흠 국회의원은 정부가 지정 산업 폐기물을 직접 수거해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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