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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끓는 찌개 뿌린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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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여자친구에게 끊는 찌개를 내던져 온몸에 화상을 입힌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21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3)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피해자에게 반복해 범행을 저지르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청주시 서원구의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 B(36)씨에게 끓는 두부찌개를 뿌려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다 남자관계를 의심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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