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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日 전범기업 제한조례 다루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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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충북도의회가 도와 도교육청의 재의 요구로 시행 보류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당분간 다루지 않기로 했다.

이상식 도의회 대변인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WTO 협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 등 정부 입장을 존중해 재의요구안 처리를 서두르지 않고 정세를 더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재의요구안에 대한 처리를 최장 6개월 가량 미룰 수 있으며, 상정됐을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조례안은 원안 확정되고,그렇지 못할 경우 폐기된다.

한편, 도의회는 1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5일까지 열흘동안의 제367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동안 조례안 19건과 동의안 10건 등 29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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