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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 보관한 재활용업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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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수백t의 폐기물을 공장에 불법 보관한 재활용업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7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 재활용업자 A(4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사건의 경위와 수단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700여 t의 폐기물을 허가도 받지 않고 청주시 오창읍 공장 외부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7년 12월 1천t의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청주시의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법정 기간(60일)을 넘겨 폐기물 200여t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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