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여직원 성추행 의혹 등이 불거져 대기발령을 받은 뒤 기름통을 들고 시청 당직실에서 소동을 피운 청주시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았다.
충청북도 인사위원회는 청주시 소속 5급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밤 11시쯤 술을 마시고 시청 당직실에 인화성 물질이 든 기름통을 들고 찾아와 자신의 대기발령에 대해 항의하며 1시간가량 행패를 부렸다.
당시 당직자 등이 A씨를 제지하면서 별다른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당시 A씨는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부하 직원에게 음주를 강요하는 등의 갑질을 한 의혹을 받아 대기 발령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