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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8년만에 중앙시장 전통시장으로 추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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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중앙시장 (사진=청주시 제공)

 


청주시가 시청 인근 중앙시장을 8년만에 전통시장으로 추가 인정했다.

청주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2가 중앙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인정·공고했다고 밝혔다.

중앙시장의 전통시장 인정으로 청주시 전통시장은 15곳으로 늘었다.

지난 2012년 오창시장이 전통시장 인정을 받은 뒤 8년만이다.

중앙시장의 전체면적은 만 5783㎡, 영업장 면적은 1420㎡이고 점포 수는 68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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