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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별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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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충청북도는 29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해 다음달 1일부터 7월말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3월이나 4월대비 올해 3월이나 4월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하고, 지난해 연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사업장으로, 40만원이 지급된다.

또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영세사업자는 매출액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지원금의 50%인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3월말 현재 대표자가 도내에 거주하며 사업장을 운영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변경한 조건은 6월1일부터 적용하며 사업장 대표자 주소지 시·군 홈페이지나 시‧군‧구청 경제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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