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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도로점용료 25% 감면…코로나19 여파 한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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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충북 음성군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한시 조치로 올해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현재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다.

음성군은 이미 점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감면액을 정산해 환급 조치하고,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액을 적용한 납부고지서를 새로 발송할 계획이다.

음성군은 이번 조치로 2200여건, 모두 2억 2500만 원 정도의 혜택이 대상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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