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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 관리비 교비로 낸 서원대 손석민 전 총장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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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700만원→100만원...항소심 "2016년 이전 횡령 고의 없어"

(사진=자료사진)

 

개인이 부담해야 할 4천여만 원의 관사 관리비를 학교 돈으로 사용한 서원대학교 손석민 전 총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손석민 전 총장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학교 감사에서 적발된 사실을 보고 받은 이후 관사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비용을 반환했다"며 "다만 지침 이후에도 인터넷 요금 등 일부가 교비로 지출된 점을 보면 고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7년 학교법인 서원학원과 서원대에 대한 종합 감사를 벌여 모두 11건의 부당 행위를 적발했다.

감사 결과 손 총장이 2013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개인이 부담해야 할 4800여만 원의 관사 관리비를 법인과 교비 회계에서 대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회수조치 등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1심은 손 전 총장이 횡령한 금액을 4800여만 원 상당으로 판단했지만, 2심은 관시지침이 마련되기 전인 2016년 이전에는 고의가 없다고 보고 30여만 원 상당만 횡령 금액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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