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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이종배,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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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미래통합당 이종배 국회의원이 지역인재 의무채용 범위를 확대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소재 공공기관이나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기업은 일정 비율 이상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만 해당 지역 주민 채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수도권 이외의 지방 소재 공공기관으로 확대했다.

또 기업도시특별법, 산업집적활성화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국가나 지자체의 행.재정 지원을 받은 기업까지 의무 고용을 확대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 의원은 "지역 내 공공기관과 기업체에 지역 인재를 일정 부분 채용하도록 해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지역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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