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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정순, '간이과세 기준 2억 원' 1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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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제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간이과세 기준액을 대폭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기준 금액을 2021년까지 현행 8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1년 간 매출액이 8천만 원을 넘게 되면 10% 부가가치세를 내야 했던 소상공인들이 매출액 2억 원까지는 간이과세자로 인정돼 0.5%~3% 정도만 내면 된다.

정 의원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약속했던 공약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한층 덜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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