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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역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 의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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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도시개발사업 (자료사진)

 


부동산 규제지역인 청주에서 앞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는 2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주택거래 신고 의무가 강화돼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집값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규제지역의 제출 대상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였는데 이 조건마저 없어져 앞으로 청주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청주 일부 지역 등 69곳에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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