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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 충북 3901곳 벽보 부착…31일 선거공보도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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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관위 제공충북도선관위 제공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29일까지 4.10 총선과 재.보궐 선거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도내 3901곳에 부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권자의 통행이 잦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이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성명, 기호, 학력, 경력, 정견,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 벽보의 내용 중 경력과 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장난삼아 낙서를 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충북도선관위는 31일 대선 후보자의 재산, 병역, 납세, 전과 등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도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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